김학용, '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책임'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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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용, '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책임'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- 파이낸스투데이
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4일 코로나19 상황처럼 국가적·사회적 필요에 따라 긴급하게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개별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게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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