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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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예배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승소 환영한다
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.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(예자연)가 서울시와 은평구청을 상대로 2021년 1월과 2월 각각 제기한 대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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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교회, 정신적 순기능 지녀… 차별 취급은 부당”
법원 “교회, 정신적 순기능 지녀… 차별 취급은 부당” : 교계교단 :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(christiantoday.co.kr)
법원 “교회, 정신적 순기능 지녀… 차별 취급은 부당”
예배 금지, 비례·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·남용 생산필수시설 아니다? 그렇다고 중요도 덜하지 않아 대면예배 시 벌금? 교회 기능·활동 크게 위축될 우려 밀집도 높다는 이유만으로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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