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성애와 도덕적 타락 “대법원,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 성별정정 허가 안 돼” 벌써겨울 2022. 9. 16. 00:55 “대법원,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 성별정정 허가 안 돼”https://www.christiantoday.co.kr/news/349981 “대법원,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 성별정정 허가 안 돼” 출생 시 성 기준 기존 가족·병역 제도 등 법 체계 혼란 남여 성별 이분법 근본 부정, 제3의 성 확산될 우려도 수술 없는 성별정정, 과거 서구에서 각종 문제 발생해 미성년 자녀 극심한 충격과 고 www.christiantoday.co.kr 저작자표시 변경금지